경기도 생활임금 적용기업 '용역 입찰시' 우대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반용역 업체 입찰 시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도는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도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당해 사업 관련 신규 채용자에 대해 경기도 또는 도내 시ㆍ군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신인도 평가 시 신규직원 1명 당 0.2점(장애인 고용 시 1명당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2014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도 소속 노동자로, 2016년에는 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로, 2017년에는 도 간접고용(민간위탁사업) 노동자로 각각 생활임금 적용이 확대됐다.

도는 그간 공공부문에만 적용된 생활임금이 이번 정책 변화로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생활임금 도입기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도 생활임금은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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