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안전사고 절반 줄인다 …도심 속도 60㎞/h→ 50㎞/h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도심내 자동차 최대 주행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올해 조기에 추진된다. 또 인명사고가 많은 택배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사업장에 부과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2019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까지 건설현장과 교통안전 분야의 안전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건설현장 사고성 사망자수를 400명대, 2022년까지 250명대로 감축하고, 같은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00명대로 낮추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3200명로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도시부 주행 속도(60㎞/h →50㎞/h) 하향 방침을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심 속도 하향은 지난 2년간 유예됐지만 올해 조기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역별 교통안전 평가에 추진실적 반영하도록 했다. 또 올해 8월부터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운행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용 화물차 차령과 전세버스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사고가 빈번했던 철도의 경우 오는 6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합동으로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차량 정밀안전진단도 의무화했다. 항공은 사고유형을 안전 지표화해 모니터링하고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측정을 확대한다. 철도현장에선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인명사고가 잦은 택배현장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올해 12월 택배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안전교육과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는 원년으로 삼고 건설기계 등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공공공사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 의무화, 민간공사는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 추락사고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경우 검사제도를 종합 개선해 부실장비를 없애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점검의무가 없던 소규모 시설물도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 등은 시설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화재 대응을 위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출물에 9억6000만원을 우선지원하고, 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다세대 주택 등은 저리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와 공항 등 주요 사회간전자본(SOC) 내진성능을 올해 98.1%, 2021년 100% 확보하고, 폭염에 대비해 도로와 철도 시설물 안전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선 휴식시간제를 시행하고, 오는 6월까지 SOC 풍수해 재난대응 표준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 소형 화물차(1.5t 미만 전기·수소차) 도입하고, 전기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하기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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