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6%까지 줄인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매주 화요일 새벽과 야간에 번호판 영치반을 가동한다.

성남시는 현재 지방세 체납액 593억원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6%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시 본청과 구청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반 4개조(49명)를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영치반은 차량 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등을 동원해 차적을 조회한 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

또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떼고,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특히 4회 이상 체납 및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가 적용돼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31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7억2000만원의 세금을 받아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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