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 40대 살인범,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무기징역 선고한 1·2심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A(41)씨가 경기도 양평군 양평경찰서로 압송,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0.27(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그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1·2심은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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