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보증금 날릴라'…'반환보증' 가입이 안전

전세자금대출시 HUG 안심대출 이용 유리…비교적 저렴한 보증료로 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수도권 외곽에 사는 A씨는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1년 전 계약 시점 보다 크게 떨어진 것을 알게 됐다. 1년 후 계약 종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문의했지만 보증료가 부담이 됐다. 그러던 중 옆집 B씨로부터 1년 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기능이 있는 '전세자금 안심대출' 상품을 신청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상환·반환보증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를 듣고 무척 아쉬워했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값이 집값보다 떨어지는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A씨처럼 반환보증에 관심을 갖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대출 신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의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증의 종류는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환보증',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반환보증'으로 나뉜다.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목적에 맞게 보증을 선택해야 한다.

대출 신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반환보증은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다.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에 별도 가입할 수 있다. 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증금 요건·보증요율 등이 달라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임대인에게는 사전에 '채권양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게 좋다. 전세대출 신청시 보증기관은 채권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는다. 다만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도 1개월 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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