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J헬로 인수…통방 융합 본게임은 2년뒤에

CJ헬로 2년간 별도 법인 유지, 결합상품 어려워 당분간 시너지 효과 기대 어려워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를 인수하며 인수 기대 효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통신 업계는 당장 실질적인 물리적, 화학적 시너지는 기대하기 어렵고 2년 뒤로 예정된 합병 작업이 가시화 될때 진정한 인수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통신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LG유플러스가 8000억원이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CJ헬로 인수를 마무리 지었지만 당분간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2년 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시점이 통신방송시장의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회사의 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CJ헬로 경영권을 갖지만 향후 2년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CJ헬로가 독립법인으로 남아있는 한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을 사실상 판매하기 어렵다. IPTV와 케이블방송 각각 인터넷망, 케이블망에 종속된 서비스로 따로 떼어서는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IPTV와 케이블방송의 케이블TV는 제공방법이 완전히 달라 인터넷과 방송이 종속돼 있다"면서 "서로 상품을 섞어서 팔수 없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결합상품은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CJ헬로의 인터넷+케이블방송 서비스를 묶어 파는 것이지만 법인이 달라 가상임대망사업자(MVNO) 또는 주요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할때 할인을 제공하는 '동등결합상품' 출시 외에는 방법이 없다.

MVNO의 경우 기존 CJ헬로가 KT와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서비스해왔다. 인수 뒤 LG유플러스가 KT와 SK텔레콤 망 임대 회선을 자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해 신규 가입자만 모집할 수 있다.

'동등결합상품'의 경우 전체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CJ헬로 가입자만 별도의 추가 할인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자사 트리플 서비스(이동통신+인터넷+방송) 가입자 대비 할인율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별도 법인인 만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CJ헬로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이동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분간은 두 회사의 시너지에 집중한다기 보다 통신, 방송 시장의 영향력 확대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MVNO와 동등결합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물론 CJ헬로 가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부서에서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는 2년 뒤가 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해 단일 법인이 돼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상품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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