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13년 만에 윤곽…검·경 수사권 조정 이어질까

"국가경찰 비대화 막아야" 참여정부 제주 자치경찰 출범
MB 시절 수면 아래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광폭 행보'

초밀착 민생치안 서비스 예고
검찰은 반발…"모든 경찰사무 자치경찰이 해야"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입 당정청 회동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왼쪽부터),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안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안위원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한정애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관주 기자, 부애리 기자] 국가경찰의 비대화를 막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역량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됐다. 검ㆍ경 수사권조정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인 자치경찰제 도입안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치안시스템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ㆍ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경찰법은 혼선의 최소화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당정청 자치경찰안의 핵심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다. 구체적인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기능과 '교통활동' 그리고 '지역경비' 등 세 가지다.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조치권도 자치경찰에 부여된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사ㆍ외사ㆍ정보ㆍ보안 등의 기능만 맡는다.

자치경찰에 필요한 인력은 3단계에 걸쳐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자치경찰 권한 및 사무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안정적 정착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입 당정청 회동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번 도입안 확정은 2006년 7월 제주도에 국내 첫 자치경찰단이 창설된 지 꼬박 13년 만의 일이다. 군을 제외하고 단일 조직으로 10만명이 넘는 유일무이한 권력기관인 경찰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됐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광우병 파동'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경찰력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방대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을 십분 활용했다. 덩달아 자치경찰 도입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표류하던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시 본격화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으로 '권력의 집중'이 거론되면서, 결국 해법은 '분권'이라는 명분까지 생겼다. 이에 자치경찰 도입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만인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이 나온 데 이어 1년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속도를 냈다. 당정청 발표안에는 이 같은 논의 결과들이 대부분 유지됐다.

자치경찰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속도를 내게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해 권력기관 개혁에 고삐를 죈다. 검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에 동의해왔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커지는 경찰의 권한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안의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검찰은 자치경찰이 일부 업무가 아닌 모든 경찰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검찰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는 문건을 배포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건에서는 "공룡 경찰화를 막기 위해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경찰ㆍ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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