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석유·가스 검사주기 단축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 운영
2188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고강도 안전진단

풍등의 원인이 됐던 고양 저유소 화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석유ㆍ가스ㆍ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한다. 또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ㆍ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고양시 저유소 화재 등 잇따른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ㆍ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점사(11년) 기간내 중간점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 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도 인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견기업은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인상하는 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ㆍ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ㆍ운영해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ㆍ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1회 이상),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개소에 대한 고강도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ㆍ취급물질ㆍ취급량 전산화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도 힘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ㆍ가스ㆍ유해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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