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피해액 30% 수준 배상 조정 전망…다음달 위원회서 확정

2008년 당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키코 대책을 촉구하는 공청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이 4곳의 '키코(KIKO)' 피해 기업 재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액의 30%가량을 은행들이 배상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법원 판결을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른 피해 기업들도 소송을 통하지 않고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셈이다.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보상 수준에 대한 조정안은 피해액의 30% 정도를 배상하도록 한 과거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판결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최종적인 판단은 다음달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만 피해 기업들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3년에 키코 판매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키코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직접 피해 사실과 은행 책임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분쟁조정 절차는 금감원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식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그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4곳의 피해 기업들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인데,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1000개가량의 기업들이 수조원의 피해를 봤다. 이 중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700여개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합의에 집중하고, 이후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적용 원칙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금감원이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수사의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이었으며, 은행들의 사기 혐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리스트에 키코 사건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짚고 있다. 또 금감원의 재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실시하자고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기업,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내서 조정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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