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흡연피해 방지·분쟁해결 마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해도 입주자 의견 수렴해 업체 선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준칙은 관련법령 개정과 함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 있는 32개 조문을 정리하고 6개 조문을 신설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가구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이웃 피해를 막고 이와 관련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에 미달하더라도 입찰 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격심사 평가시 입주자들이 참관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를 재계약 할 때는 의무적으로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 참여토록 했으며 경비·청소용역 등 입찰공고 시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지출에 있어 사후 정산에 대해 명기해야 한다.

아울러 입주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주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이번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전체 주거 형태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9%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좀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규약준칙을 개정한 만큼 입주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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