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노리는 메신저피싱 주의하세요

절대 돈 보내지 않기
계좌번호 등 증거확보
고객센터·경찰에 신고
금융감독원 신고 필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설 연휴엔 현금이 많이 오간다. 세뱃돈을 주거나 받으면서 가족 간의 ‘정’을 느끼는 것인데 이러한 정이 오가는 시간에도 사기꾼들은 선량한 시민의 돈을 빼먹기 위해 활개를 친다. 기자도 당할 뻔한 메신저 피싱 대처법을 소개한다.

메신저 피싱이란 소셜미디어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걸 말한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을 주무대 삼아서 사기를 친다.

기자도 이 메신저 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다. 지난해 4월 기자는 이름, 카톡 프로필, 배경사진을 한꺼번에 도용당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백신 검사를 했으나 악성코드 감염은 없었다. 네이버 주소록이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다. 전화번호 목록에 ‘어머니’ ‘작은 아빠’ 등으로 저장된 이들에게 스미싱 시도가 갔던 것이다.

스미싱 메시지가 오면 증거 확보가 필수다. 사칭 계정 이용자는 기자의 어머니에게 “폰이 망가져 폰뱅킹이 안 되니 대신 계좌이체를 해 달라”고 했다. 대화를 이어가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아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뒤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카톡 고객센터에 보냈다. 증거를 보낸 당일 해당 계정이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돈을 달라고 요구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공갈미수와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돈을 송금했다면 당연히 사기 등 혐의로 수사에 들어간다.

또 지인들에게 계정 도용 사실을 알리고 ‘저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일일이 보냈다. 주소록이 유출된 건 기자이지만 피해는 애꿎은 지인들이 볼 수 있기에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이들에게도 연락하고, 카톡 프로필에도 같은 문구를 남겼다.

만약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도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 금감원에서 전국의 피해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메신저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도 펴고 있다. 당장 범인들은 잡지 못하더라도 피해 유형과 방법 등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이러한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이 144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발생 건수도 6700여건에 이른다. 전년(2017년) 동기(38억6000만원) 대비 2.7배 이상 늘었다.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돈을 보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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