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서 출발해 1년까지‥'갈지자'식 美 방위비 요구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의 유효기간과 관련,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5년'으로 하기로 협상 대표단 차원에서 사실상 의견을 모았는데 미국이 한 달 뒤 돌연 '1년'을 요구해 협상이 깨진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최초 10년을 주장했고 우리는 3년을 주장하다 11월 협상에서 5년으로 일단 좁혔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10년 주장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납득, 6년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기존처럼 5년으로 요구 기간을 조정했다.

상황이 바뀐 건 한달 뒤. 미국은 12월 중순 열린 10차 협상에서 돌연 1년을 유효기간으로 제시했다. 한달 전만해도 10차에서 협상 타결을 예상했던 양측은 확 벌어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맹간 새 방위비 정책을 마련하기 전 1년을 시한으로 하자는 미국의 설명이 있었지만 국회 비준을 받기 전부터 새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요구였다.

분담금 규모도 미국은 10차에서 협상에 12억5000만달러(1조4천131억원)를 제시했다. 금액 , 기간 모두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미국은 12억달러(연간ㆍ1조3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10억 달러(1조1305억원)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유효기간도 1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1조원을 넘을 수 없으며 유효기간은 3∼5년이다. 1조원의 상징성 때문에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담금은 다소 양보하더라고 유효기간 1년은 안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조로 전해진다.

유효기간에 맞물려 매년 상승률을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미국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상승률을 7%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협정의 연간 상승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4%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것과 비교시 대폭 상승한 것이다. 지나친 상승률은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도 불러올 수 있다.

이때문에 금액을 합의해 놓고 어떤 사업에 쓸지 정하는 '총액형'인 현 협상을 일본처럼 총액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선정해 심사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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