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안위원장 '원전사고 배상한도 '무제한'으로 늘리겠다'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안전·소통·현장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 추진의무보험 가입액도 '5000억→1조원' 상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력사업자, 즉 한국수력원자력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액이 84조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의 배상한도인 5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엄 위원장은 "안전과 소통, 현장 중심의 원자력 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외부환경과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우선 원안위는 원전 사고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약 5000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는 5000억원이다. 엄 위원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인적·물적 피해액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84조원에 달하는데 현재 배상한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의무보험 가입액 한도 상향은 이 같은 배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관련 정책연구를 하며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배상한도 무제한 상향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모든 유형의 원전사고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선 가동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에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또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재난 대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 지역에 2021년까지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선작용, 이른바 '음이온' 목적의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도 의무화한다.엄 위원장은 "원안위와 전문위원회간 기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해 안건 검토 등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며 "원안위원 자격요건·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원안위법 개정을 통해 원안위의 전문성·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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