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강진형 기자aymsdream@
외국 브랜드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나 가맹사업을 중단한 맥도날드는 차액가맹금 공개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기업들의 원가 정보만 공개되면 제대로 된 경쟁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프랜차이즈 관련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정고공개서 추가 기재사항과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예상매출액산정서, 차액가맹금 수익구조, 종합매뉴얼, 각종 확인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역량있는 컨실팅업체나 법무법인 등과의 자문 계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담당 관계자는 "같은 내용도 표기ㆍ표현에 따라 달라 잘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등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한 가맹사사업 전문 가맹거래사는 "생각보다 추가적으로 기재할 사항도 많고 조사할 사항이 많다"면서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금액의 단위는 어떻게 하고, 주방용품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하나 등 확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등에서하는 정보공개서 변경관련 설명회를 참석하는 것도 좋고, 가맹거래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예비 창업인은 바뀐 정보공개서 등록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중인 김모아(가명ㆍ38) 씨는 "예비 창업인이 의지할 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면서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가 공개되면 창업 전에 많은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어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3~5개월 가량 남은 변경 등록 기간 전에 작성이 이뤄줘야 한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해야 하며, 기존 정보공개서로 등록된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시 적용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801291344351347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