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풍자 누드화 파손한 예비역 제독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 누드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해군 예비역 제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 모(65)씨와 A(6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전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뒤 네 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자리에 있던 A씨는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조사됐다.이 그림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내걸렸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최순실이 하녀로 등장하는 배경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벌거벗은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피고인들은 그림을 그린 작가와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분노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거나 음란한 도화에 불과하다면서 파손한 정도 또한 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했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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