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논란]'건보료 폭탄', 기초연금 탈락 날벼락 맞나?

이달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표 앞두고 건보료 인상·기초연금 수급자격 논란 계속국토부 "고가 부동산 제외 95% 공시가격 인상 제한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서울지역 부동산의 공시 가격 급등이 예고되면서 공시가격을 토대로 결정되는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수렴을 정리한 뒤, 이달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최종 공시가격을 공표한다. 표준지의 경우 이달 3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다음다 13일 발표된다. 올해 표준지 예정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 올해 9130만원에서 내년 1억830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다. 두 번째 비싼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 역시 공시지가가 ㎡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도 급등한다. 재벌가 총수들이 주로 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50%가량 뛸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저택은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59.8% 급등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43억원으로 올해 증가율이 18.2%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승폭은 3배를 웃도는 셈이다.국토부는 고가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공시가격이 상승률이 높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21개), 공적ㆍ사적 평가, 부동산 평가(20개) 등 약 60여개 항목에 활용된다는 점이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에 이르더라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에 그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13.4% 오른다는 추정치를 공개한바 있다. 집 한채만 가진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 통계'에 따르면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20% 오르면 서울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74만9874명 가운데 1만1071명이, 30% 오르면 1만9430명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에서도 20%, 30% 인상 때 각각 1만2681명, 2만1137명의 연금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급하게 올렸을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당사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산가들은 몰라도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가구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초연금은 수급 대상 규모가 정해진 만큼 현재 수급자가 탈락할 경우 차순위가 수급자가 된다. 하지만 그동안 받던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기준 변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서민 기초연금 발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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