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도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허용…'180일 이내'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허용을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 됐다고 밝혔다.홍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숙박분야에 대해 정부는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키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동시에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현재 농어촌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하다. 이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도 180일 한도로 내국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기존업계와 상생을 위해선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과 우수 농어촌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 숙박업계와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하는 운영 등도 추진한다.교통공유의 경우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신(新)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업체별 전용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주차장과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도 시도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이와 함께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25%)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14%) 수준으로 인하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1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와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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