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색 신호 보고도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

신호등(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교차로에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신호등 황색 신호를 보고도 직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교차로 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뀐 것을 인식하고도 교차로 내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교차로는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1·2심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 황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 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뀐 경우에 차량은 교차로 직전이나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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