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가혹 행위 당했다'…국회서 알몸으로 활보한 60대 체포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회에서 알몸으로 활보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한 60대 남성을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윤모(67)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A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가방을 내려 놓은 뒤 옷을 벗고 국회를 활보하며 "재판에 불만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경비대가 A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A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24224259178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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