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성공 불확실…세액공제 등 정책지원 필요'

30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결제수수료 0% 서울페이가 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연내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의 벽을 넘어서는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7일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간편결제시스템, 일명 제로페이는 비현금 결제시장 구조개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에서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제로페이는 은행이나 간편결제 플랫폼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비용의 상당부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겠다는 협약에 참여해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은 거래모형을 도출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연 연구위원은 "제로페이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결제수수료가 아예 없거나 혹은 매우 낮다는 것"이라며 "이는 가맹점의 관점이지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할 유인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로페이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계좌이체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거래의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관련 기록의 보관·관리가 요구된다"며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 소비자, 혹은 정부 중 누군가는 해당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나 수수료 수입이 없어 할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에 대해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제공키로 했다. 다만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부분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소득이 많은 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역진성도 나타나게 된다.연 연구위원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지급결제 시장에서 제로페이가 대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한 공제에 있어 소득의 25%라는 최소사용금액을 없애고 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소득이 낮아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제로페이 사용금액 당 세액공제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세액공제나 상품권 지급 총액에 상한을 부과한다면 기존 조세지원 규모와 차이나지 않아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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