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외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 당시 기무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했다.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접수해 여권 반납 통지를 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응하지 않자 15일자로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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