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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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4년 국기원 직원 채용 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을 1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오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만 오 사무총장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국기원 직원 박모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됐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오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그러나 박씨에 대해선 “본건 범행의 경과와 행태, 관련 증거 수집된 점, 초범인 점, 주거일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댔다.오 사무총장과 국기원 직원 박씨는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도 받는다.오 사무총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경찰은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오 국기원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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