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주52시간 근무…지침 구체화·단위기간 확대 필요'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설문결과, 단위 %)건산연,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국내·외 현장 모두 '발주기관 무관심'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애로사항 1순위 꼽아[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지난 9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그 외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증대' 문제도 확대됐다는 분석이다.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성 향상 강구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1위를 차지했다. '건설사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로 2위를 기록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1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2위를 차지했다.일본은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근로 방식 개혁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산출 방법이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 범위의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과 근무시간의 상한을 '주' 개념이 아닌 '월'이나 '연(年)' 개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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