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기소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2013년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할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게 뒤집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감독 담당자들의 독립적·객관적 조사와 결론 도출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삼성 측과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착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 6월30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고용부가 벌인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조사와 관련해 고용부 고위공무원들과 삼성 사이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7월 정 전 차관과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정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일 정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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