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지훼손 ‘태양광 시설’, 대책발표 후 허가규모 급증

지난 5월 정부대책 발표 이후 시·도별 산림태양광 시설의 산지 내 설치허가 현황자료. 김태흠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태양광발전 시설에 의한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대책발표 이후 허가된 태양광 시설의 산림면적은 정작 2016년 허가된 면적(529㏊)의 2배에 근접한 9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30일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내놨다.대책은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하고 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이하→15도 이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그간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시 주차장과 건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것을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5배~10배 이상 올라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물이다.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 발표 이후에도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면적은 990㏊ 늘었다. 월별 허가면적은 6월과 7월 각 219㏊, 8월 370㏊, 9월 245㏊ 등이다.특히 시도별 태양광발전 시설의 허가현황에서 전남과 전북은 최근 4개월간 581㏊, 제주도는 24㏊의 산림면적에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허가가 났고 이 기간 허가된 면적은 2016년 대비 전남·북 5배, 제주도 2배가량 늘어난 규모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대책 발표 이후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면적이 급증한 것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8월) 기간을 거쳐 내달 시행되면서 허가를 서두르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같은 이유로 내달까지 소위 ‘태양광 대박’의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9월까지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1947㏊로 이미 지난해 허가면적 1435㏊를 넘어선 것도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제시된다.김 의원은 “태양광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되레 허가 규모는 늘어난 꼴이 됐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의 심사를 강화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확대와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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