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소비자중심경영(CCM)기업으로 인증을 한 기업들 중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하여 취하는 행정조치 중 시정조치(경고, 시정권고, 시정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 40개(24.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CM 인증을 받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를 받은 40개 기업을 살펴보면, ㈜신세계백화점(CCM 3회 선정)이 법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롯데백화점(CCM 5회 선정)과 ㈜롯데닷컴(CCM 2회 선정) 각 4회, 삼성전자(CCM 6회 선정), ㈜현대홈쇼핑(CCM 5회 선정),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CCM 4회 선정), ㈜현대백화점(CCM 2회 선정)이 각 3회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CCM 인증을 6회나 받았던 기업이었다.또한 2018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이 1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CM 인증 재평가를 포기한 119개사를 살펴보면, 재평가를 미신청한 기업이 108개사(9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이 6개(5.0%), 인증을 자진 반납한 기업이 3개(2.5%)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2개(1.7%)였다.특히 CCM 인증기준 미달(총 평가점수 800점 미만, 분야별 점수 80% 미만)로 재평가에서 탈락한 6개 기업을 살펴보면, 롯데제이티비, 금성침대, 로보, 벡셀, ㈜늘찬, 우일씨앤텍㈜이었다.다음으로 CCM 인증이 취소된 2개 기업을 살펴보면, 애경산업(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물의 야기)과 유한킴벌리(담합 주도 등 법 위반)이었다.김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CCM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등급제 도입 및 평가기준 개선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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