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부분은 소액사건...손해배상, 건물명도·철거사건 순

손해배상 사건 승·패소 비율 비슷, 건물명도는 대부분 원고 승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본안)의 대부분은 소액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사건을 제외하면 손해배상사건이 14.8%로 가장 많았고 건물명도·철거사건은 전체 12.1%로 두 번째 였다. 대여금(빌려준 돈) 사건은 8.6%로 건물명도 사건의 뒤를 이었고, 그 다음은 매매대금(5.4%), 구상금 사건(4%)이 차지했다.1심 접수 민사본안사건만 따지만 건물명도·철거사건이 14.6%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사건은 11.8%, 매매대금은 5.2% 순이었다. 1심 본안접수 건수에서 건물명도·철거사건이 많았지만 전체 민사본안 사건에서 손해배상 사건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 이유는 건물명도·철거사건의 대부분이 1심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물명도·철거사건의 1심은 모두 3만5566건이 접수된 반면 항소심 1심의 1/10에도 못미치는 2663건에 불과했고, 상고심(대법원)에는 551건만 접수되는데 그쳤다건물명도 사건은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통상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주가 내거나, 경매 등으로 새로 건물의 주인이 된 사람이 기존 세입자나 구 소유자를 상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명도소송의 경우, 대부분 원고가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나 화해, 소취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처리된 건물명도·철거 사건의 절반 정도(52.1%)는 원고승소(일부 승소포함)였다. 하지만 피고가 승소한 경우는 1.8%(각하 포함)에 그쳤다. 전체 건물명도·철거사건의 30%정도는 소취하로 마무리 됐고,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된 경우도 13.4%에 달했다.반면,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승소와 패소가 엇비슷했다. 지난 해 판결이 내려진 손해배상 사건(1만8604건) 가운데 원고승소는 9736건(일부승소 포함)으로 52.3%, 원고패소는 8855건(각하포함)으로 47.6%였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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