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장관 '北과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

18일 오후 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앞서 김 상임위원장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단으로 방북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과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 후 취재진에 보낸 서면 자료를 통해 "서해5도 접경 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업인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각종 규제 완화도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이미 구성했다"며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 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같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특히 북한과 해양수산 협력 분야를 세 가지라고 전제한 뒤 "첫 번째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이라며 "두 번째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세 번째는 동해관광공동특구"라고 설명했다.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지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군사분야 합의서에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됐다.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아울러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대를 신설, 중국 등 3국의 불법 어업 활동을 감시하는 내용도 담겼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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