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무 중 사망한 KOICA 요원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국익 위한 병역의무 이행' 판단…국회의장에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 권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제협력요원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9일 열린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국가유공자 심사대상 포함 등을 위한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인권위는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 또는 특별법 제정 논의 등 조속한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또 국가보훈처장과 병무청장에게는 국회에 발의된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옛 병역법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국제협력요원으로 선발한 뒤 군사훈련을 거쳐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왔다. 이같이 나라에서 키워 해외로 파견한 병력이었음에도 국제협력요원들은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병역법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행정관서 요원만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2013년까지도 같은 규정이 유지돼 왔다.그러나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은 옛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중 하나로,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으로 인해 복무 기관이나 지역이 행정관서 요원과 다를 뿐 복무 관할과 지원 책임이 국가(외교부)에 있고, 국익을 위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국제협력요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모집이 아닌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선발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원봉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복무 기간 중 국가의 통제로부5터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무 지역 이탈 등 의무 위반 시 현역병 또는 행정관서 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관서 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과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다.이에 인권위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로 2016년 이후 국제협력요원 파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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