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강요에 자살한 음료업체 영업사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얼마 남지 않은 실적 점검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모 음료 회사의 지점에서 10년 넘게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A씨와 동료들은 월말 목표치 달성에 수시로 압박을 받았다. 이들은 '가판(가상판매)'이라는 방법을 썼다. 실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서류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회사에 보고하고 그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했다.서류상 판매 처리된 물품은 별도로 보관했다가 회사의 수금 독촉이 지속되면 도매상에 헐값에 덤핑판매했다. 하지만 덤핑 물품을 받은 업자들은 '무자료 거래'라는 약점을 잡아 대금을 떼먹기도 했다. 이 때 서류상의 판매단가와 덤핑판매가 차액, 떼인 대금 등은 영업사원이 채워 넣어야 했다.A씨도 같은 문제가 생겼다. 그는 월말에 다른 직원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아 미수금과 덤핑가와의 차액 문제를 해결했다. 2014년 5월 말에는 자금을 빌리는 게 여의치 않다가 이달 29일 오후 겨우 지인에게서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부터 갚았다. A씨는 판매대금 200만원이 들어오자 이 돈을 다시 대부업체에 보냈다. 대출금 갚은 걸 깜빡하고 다시 돈을 보냈다. 그는 이중송금한 200만원을 바로 돌려받았지만 얼마 후 해당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0만원을 다시 보냈다. 몇 시간 뒤에서야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다가 앞선 문자가 사기였다는 걸 알았다. A씨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사흘 뒤 차 안에서 목숨을 끊은 채 팔견됐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가 경제적 압박으로 자살한 것이지, 업무와 상관은 없다며 청구를 거절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 있다며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에 빚을 갚은 걸 잊고 두 차례나 다시 송금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또한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의 채무는 미수금이나 덤핑판매 차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금 융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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