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지급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한다더니 67세?' 국민들 '혼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급여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 개편 자문안에 포함된 연금지급 연령 상향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 반발이 커지자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막상 공개된 자문안에는 67세로 연장하는 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제도발전위원회는 불명확한 국민연금 재정구조에 따른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란 올해를 기준으로 2088년에 도달했을 때 1년치 지급분이 있어 재정이 안정하다는 의미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 낮추지는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즉각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한 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하자는 것이다.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내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후 연금 지출을 조정해 3.7%포인트 상당의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기대하고,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등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두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위원회가 이 두 가지 안을 최종 제출한 가운데 국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개편안을 본 50세 직장인 김모씨는 "며칠전 뉴스를 통해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연령 68세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도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보니 결론적으로 두번째 안은 연금 지급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장관이 68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보다 한살 낮은 67세라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안에 포함된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시기가 2043년으로 아직 먼 미래의 얘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향 방향은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성민 재정추계위원회 실장은 "위원회 내에서도 67세로 할지 68세로 할 지 고민을 했다"면서 "추계결과를 확인하고 13일이 돼서야 67세로 최종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14일 오후 세종시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안정 방안으로 68세까지 연금 지급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라면서 “정부가 그런 안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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