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레고 만들어 판 업자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내에서 가짜 레고를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은 레고그룹의 저작권을 침해한 A판매업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매업자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통해 레핀(LEPIN), 레레(LELE), SY의 레고 모조품 1348개를 갖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또 온라인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627개의 레고 모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적발된 모조품은 전량 압수됐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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