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수령·계엄령 검토' 고발사건 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인 기무사 조사단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기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송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공안 부서에 배당했다.11일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전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전 기무사령관과 소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와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들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민들을 진압하는 구체적인 문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건은 수도 서울의 각 거점과 전국 각 거점에 전방기계화 보병 부대와 특전사 부대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병력 운영계획까지 세워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현직인 소 참모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지역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로 8·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등 기계화 5개 사단, 1·3·9여단과 707대대 등 특전사 3개 여단을 거론해 파문이 확산했다.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에 예비역과 현역이 섞여 있는 만큼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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