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논란]모호·편중·차별…환영 이면 3題(종합)

-소상공인 범위 자의적…되레 중기에 특혜집중-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 소상공도 중기도 아닌 낀세대-중견·대기업은 막고 외국계엔 길 터줘…역차별 우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동훈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체로 환영받고 있지만 특별법의 한계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상공인과 중견기업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보호하려는 주체인 '소상공인'의 개념이 자의적이고 모호한 데서 비롯되는 불평등 논란이 대표적이다. 중견기업 가운데 AJ렌터카는 보험대차서비스업에 진출해 있고 귀뚜라미는 목재 펠릿보일러 부문에서, 샘표나 오뚜기는 간장ㆍ고추장ㆍ된장 등 식재품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업을 영위했다. 이들 기업이 제품 출시에 지장을 받거나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 생존도 장담하지 못한다.중견기업연합회는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제화의 혜택이 일부 중기업에 집중돼 법제화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한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계약 업체 1만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 상위 20% 업체가 90.2%를 독과점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소상공업계에서는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반박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1년 내 합의 기간이 끝나는 업종ㆍ품목이 먼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퇴색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 업종 및 품목 가운데 54개가 소상공인이 하기 어려운 제조업인데 이 품목들이 우선 지정되면 소상공인 업종 심의ㆍ지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해 회원 수가 100분의 90으로 규정된 단체로 한정해야 소상공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기업의 진출을 법으로 막으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또는 골목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도 취약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일반 점포의 생존률은 58%이지만 대ㆍ중견기업 가맹 사업 점포의 생존률은 약 73%에 달했다. 대기업의 위축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역차별 논란도 시빗거리다. 2003년 제빵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20여개 외국계 제과 브랜드가 진출한 반면에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의 성장과 가맹 자영업자들의 성장은 사실상 멈춰 있다. 또한 주요 식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의 5%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강제이행금 규정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별법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경우 음식점과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 상자 등 업종ㆍ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분야에는 대기업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출액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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