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리콜…'벨트 드라이브 문제'

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코리아는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이번 조치는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으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이케아는 설명했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고 한다.슬라다 자전거는 2016년 8월에 출시됐다. 이케아는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면서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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