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하겠다” 음주 운전한 50대 남성, 청와대 인근서 붙잡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에 전화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검거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판단해 즉결심판에 넘겼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50분께 트럭을 운전해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김 모(54)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늦은 오후 112에 전화해 “오전 4시 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거주지인 경기도 시흥에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방향으로 트럭을 몰고 이동했다.그러나 김 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1%로 측정됐다.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 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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