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주취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처벌

강력형사 현장지원, 숨겨진 피해 등 여죄까지 엄벌키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이는 주취상태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최근 3년(15년~17년)간 주취상태 공무집행 사건이 급증하여 평균 71.4%를 넘어섰다. 정복 경찰관 상대로 한 공무집행 사건만 본면 주취상태 범죄 발생율이 평균 76.3%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이에, 공무집행 방해사건 발생시 강력사건에 준하여 강력팀 형사들이 출동, 범인을 검거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한편 생활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를 통해 미신고 피해사례나 이전 신고내역 및 범죄경력과 여죄 수사를 통해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또한, 흉기 또는 차량을 이용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의 처벌을 받도록 보강수사하고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단순 우발적인 범행도 형법상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상‘관공서 주취소란죄’적극 적용해 엄정 처벌 한다.정경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거부하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생활권 주변 심층탐문 등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항거 분위기를 제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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