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래에셋·삼성 지배구조 문제 집중 비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에 앞서 그룹사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해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났다. 대부분이 미래에셋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점에 집중됐다.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룹 간 교차출자와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 확충 및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이날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그룹 리스크 유형 9가지 사례 가운데 6개가 미래에셋그룹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먼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는 우호적인 관계인 A그룹과 B그룹이 각자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A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B회사에 넘기고 대신 B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받아 오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간다.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사주 맞교환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차입 자금으로 자본확충을 하는 것도 리스크로 지적됐다. 모회사가 금융계열사 자본을 확충해야 할 때 자기 돈이 아닌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다. 미래에셋 그룹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 또 차입금으로 출자하면 자본의 질이 떨어지고, 그룹 레버리지가 커지는 문제가있어 자본금을 산정할 때 이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과도한 내부거래 의존도도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은 점으로 지적됐다. 일례로 롯데카드는 롯데마트 등 계열사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현대캐피탈은 모회사인 현대차 할부물량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면 해당 계열사 경영 악화 시 금융회사 수익 감소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도 위험 사례로 꼽혔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약 1조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는데 이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했다. 이처럼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한 증자는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워 그룹 차원 자본 적정성 평가 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이 밖에도 금감원은 여러 금융계열사가 조금씩 출자해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부외 계정 투자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이날 예시한 9개 사례를 포함한 금융그룹 그룹 리스크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이나 보험ㆍ증권사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그룹이 자본금은 충분한지,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감독체계다.다만 금감원 측은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은 그룹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사례로서 특정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시된 그룹리스크 유형은 모든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그룹리스크 유형의 일부로서 특정 금융그룹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삼성생명에게 삼성중공업 주식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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