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미세먼지 실시간 확인한다…'실내공기질 관리사'도 신설

환경부, 4000억원 규모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발표미세먼지 외부유입 막고 터널 내 '자갈 선로' 등 발생원 제거 '특별관리역사'는 물청소 횟수 늘리고 '실내공기질 관리사' 의무 배치

지난 1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 지역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됐다. 서울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전국 주요 지하철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오염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되고,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지하역사, 터널, 객실 등 지하철 기반시설의 공기질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평균 69.4㎍/㎥를 기록해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정부는 4107억원 규모의 이번 대책을 통해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를 6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먼저 승강장, 대합실 등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고,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PM2.5) 기준이 없는 등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상향기준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국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 오염정보가 제공된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가 주요 대상이다. 현재는 동대문역, 수유역 등 41개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공개 중이다. 오염도가 높은 역사는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해 물청소 횟수를 늘리고,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 외부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역사 방풍문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화된 환기설비를 개선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대전정부청사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정부는 주요 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 도입을 위해선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하철 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자갈이 깔린 선로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낮추기 위해 승강장 선로 부분에 설치한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터널 내의 물청소를 위한 설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전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물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동차 하부에 부착해 날림(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도 진행한다.또한 지하철 객실 내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한다.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