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포빌딩 ‘靑문건’ 환수소송, 왜 냈을까?...증거인멸·시간끌기 등 다목적 포석

‘불법 수집 증거’ 주장 통해 불리한 증거 막자는 전략... 실패해도 최대 5~6년 시간 끌 수 있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검찰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와 재판에 대비한 방어전략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변호인단을 보강하는 한편 본격 소송에 앞서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기 위한 수싸움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 것도 방어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해당문건을 압수한 것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면 향후 MB가 정식으로 기소됐을 때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의도라는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중순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 등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다.원래 국가기록원으로 가야할 청와대 문건이 단순 실수로 영포빌딩 지하에 보관돼 있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대상도 아닌 청와대 문건까지 마구 가져갔으니 원주인(국가기록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MB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은 모두 ‘불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국가기록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물론 유죄의 증거로 쓸 수도 없게 된다.법조계에서는 MB측이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향후 전개될 MB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한 대비·방어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MB가 정식으로 기소되면 해당 문건들이 법정에 제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의도라는 것이다.최악의 경우 MB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형사소송 재판부가 쉽게 증거채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를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재판기간이 길어 짧게는 3년, 6~7년이 걸린다.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전략인 셈이다.검찰에 따르면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에는 삼성의 다스 수임료 60억원 대납을 비롯해, 다스 차명재산 관련 서류 등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증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이 증거들을 활용할 수 없다면 유죄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로서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523154841984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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