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해약시 '85% 일괄환급' 규정 사라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에 낸 돈의 85%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정기형 계약이란 월별 균분 납입하는 '정기형 계약'의 반대 개념으로, 기존에는 해제시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변경했다. 관리비 누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에 0.25와 기 납입 선수금액을 더한 금액을 곱한 후 총 계약대금으로 나눈 값을 모집수당에 0.75를 곱한 값과 더해 구한다. 단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정한다. 공정위는 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내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에 상조업체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사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 등 3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고 1개사(파인라이프)가 등록을 취소했으며, 1개사(베젤)가 직권이 말소됐다. 신규등록 업체는 없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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