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때문에 자장면 값 ‘1000원 인상?’…과다·부당

최근 5년간 전국·충남지역의 외식비 물가변동 추이 그래프. 충남도 제공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외식업계의 ‘1000원 단위’ 요금인상 조짐이 감지된다. 반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인상요인은 정작 100원~300원에 불과해 1000원 단위의 요금인상이 이뤄질 경우 과다·부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충남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외식업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평균 22.5%로 올해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외식비 인상요인은 3.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가령 자장면 1그릇의 값이 5000원일 때 평균 인건비는 1125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음식 값 인상분은 184.5원(5000원*22.5%*16.4%)이 된다는 얘기다.이 같은 수식으로 주요 외식 품목별 인상분을 따져볼 때 칼국수는 6000원 기준 221.4원, 김밥 2000원 기준 73.8원, 김치찌개 6000원 기준 221.4원, 삼겹살 1만2000원 기준 422.8원, 설렁탕 7000원 기준 258.3원이 각각 오르는 게 맞다.반면 외식업계에선 개인서비스요금의 구체적 원가개념을 정립해 적용하기보다는 막연히 물가상승 요인에 편승, 가격을 500원~1000원 단위로 인상하는 사례가 빈번했다.일례로 IMF 당시 밀가루 1포(20㎏) 가격은 기존 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비싸졌고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는 칼국수, 자장면, 짬뽕 등의 음식 값도 500원~1000원 인상됐다.하지만 실제 밀가루 사용량 대비 면 음식의 생산량(밀가루 20㎏당 칼국수 등 100~120그릇)을 따졌을 때 실제 인상요인은 1그릇 당 1%에 불과해 인상폭이 과다했다는 결과치가 나온다고 도는 설명했다.특히 최근에는 명절(설)을 앞두고 지역 외식업계의 1000원 단위 가격인상 움직임이 엿보이는 등 연초부터 서민물가가 위협받고 있다.이에 도는 외식업계의 막연한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해소하고 구체적 원가개념에 따라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내용을 업계에 홍보하는 한편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최근 지역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한 서비스요금 과다·부당 인상조짐이 나타난다”며 “도는 현장 모니터링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통해 외식비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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