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김행하 기자] 전남 진도군이 농민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 지급 금액을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군은 또 기존 품목인 벼 외에 2019년도에는 대파 재배 농민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 농업인들의 비용 부담 없이 시행되고 있다.농민에게 가을철 일시금으로 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군은 지역농협에 이자와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해 벼 재배 농민 230명에게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했다.지난해부터 진도군은 관내 3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 한 후 매달 월급 지급방식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내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매월 5일) 7개월 동안 지급한다.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행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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