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그룹, 법적분쟁 시작은 롯데

롯데, 글로벌로지스 영업익 차액보전 위반에 소송 현대상선 "애초에 부당계약" 그룹에 소송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현대상선이 옛 오너였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검찰 고발한 배경에는 롯데그룹과의 소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옛 현대로지스틱스)는 지난달 영업이익 보전의무를 위반한 현대상선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주인이었던 현대상선과의 매매계약 체결 조건에 따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데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된 2016년 하반기 이후 현대상선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측은 2017년도 회계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롯데측 청구금액은 2016년도 미이행분 24억원을 포함해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롯데케미칼(14.75%)을 비롯해 호텔롯데(11.71%), 롯데리아(11.52%) 등 8개 롯데 계열사들이 최대주주로 있다.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이고 매각 추진 과정에서 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전임 경영진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현대상선은 지난 1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현 회장을 비롯한 전직 임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위약금 청구소송에 대한 1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현대그룹 임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면서 "배임죄 수사의 진행 추이를 보고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현대로지스틱스는 현대상선의 물류부문 계열사였다. 현대그룹이 2013년 12월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3조3000억원 규모 자구안의 일환으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88.8%를 오릭스PE를 통해 롯데그룹에 매각했다. 당시 현대상선은 1100억원 규모의 후순위투자와 함께 연간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 금액을 5년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현대상선은 후순위 투자금 110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이미 회계상 손실처리했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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