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리튬배터리 내장형 '스마트백' 운송제한'

15일부터 위탁·휴대 모두 불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항공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이 일부 제한된다.대한항공은 15일 출발 항공편부터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모델을 위탁 수하물로 탁송하거나 기내에 휴대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하다고 밝혔다.스마트 수하물가방이란 리튬배터리를 내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통한 위치 추적, 캐리어 무게 측정, 전동 이동, 자동 잠금, 충전 등의 편의 기능을 갖춘 가방이다.다만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가 가능한 모델의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 탁송이 가능하다. 분리한 리튬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 만약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스마트 수하물 가방과 관련하여 내부의 리튬배터리로 인해 과열이나 발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규정 추가에 따른 것이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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