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데도… 서울 학원 186곳, 대놓고 '선행학습'

수업과목명에 선행학습 표기… 분당교습비 기준 넘긴 곳도 428곳

선행 과목이 교습비등 게시표에 게시된 사례(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강좌 명에 2015년 이미 법으로 금지된 선행학습을 명시한 학원이 서울지역에만 18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시의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에서 교습과목 이름에 '선행'이라고 명시한 학원 및 교습소가 186곳(학원 180곳 교습소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사교육기관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습과목에 '선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는 학원 운영자가 등록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하고 등록해 만들어진 자료다. 이렇게 등록된 교습내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해당 학원의 옥외게시판에 게시물로 게시된다.

학원민원서비스에서 검색된 선행학원(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은 이들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과목 등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관리·감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시물이 해당 학원의 선행교육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물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학원들이 선행과목을 등록하고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사교육걱정은 "광고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의 1년 이상의 선행상품을 규제할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밖에도 지역별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정한 분당교습비 기준을 초과하는 학원도 총 42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구의 학원만 235개로 54.9%를 차지했다. 사교육걱정은 "분당교습비 기준 초과 문제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므로 교육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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