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3차소송 제기 '체불임금, 즉각 지급해야'

24일 서울중앙지법앞에서 통상임금 3차 소송 제기 기자회견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노조(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3차 소송에 나선다.기아차 노조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위한 3차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6400여명이 참여한다.3차 소송에서는 1·2차 소송 기간에서 제외된 2014년11월부터 3년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청구할 계획이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노조는 임금소멸시효를 하루 앞두고 3차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크게 1차 개별(집단)소송(2008년8월~2011년10월), 2차 대표소송(2011년11월~2014년10월)으로 나눠진다. 지난 8월 법원은 두 소송을 병합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1조원의 충당금이 반영됐으며 노사 모두 1심결과에 항소한 상태다. 기아차는 충당금의 반영으로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기아차 노조는 "법원은 지난 통상임금 1차 판결에서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사측은 그간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은 고사하고 상기 판결의 재판부가 권고한 노사합의 조차 거부한 채 항소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아차는 2010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왔다"며 "2017년 3분기 영업이익은 약 3600억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의 체불임금인 약 9700억원을 충당금으로 적용시켜 적자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을 다한다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노사관계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노조집행부는 3차 소송과 별개로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며 노무담당인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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