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주주손해 없었다' 판단한 법원, 이재용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적용 법리 서로 다르지만 특검측 '승계위한 부당한 합병' 논리에는 정면 반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법원이 구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일방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직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도 아니었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그룹 전 계열사에 합병 경영안정화를 통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합병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서 재판부의 '유효' 판단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했을뿐 "국민연금 내부의 일은 내부의 일"이라며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민연금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별개의 재판에서 해결할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 자체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승인 받았고 정치권이나 일각에서 제기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경영승계만을 위한 합병이 아니었고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라 해도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가 계열사 이익에도 기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1심 재판부도 일부 인정한 부분"이라며 "합병이 경영상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이 합병후 단순 주가 폭락이 아니라 합병 당시 구 제일모직과의 비율 산정이 불리해 1차적으로 손해를 입고 합병 시너지가 부족해 2차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같은 논리가 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부회장측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대가성 입증과 관련한 부분이다. 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개별 청탁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항소심에서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형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삼성측은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집중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당시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 지분을 각각 1조1000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다. 두 회사 지분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합병 비율 자체가 불공정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였다. 당시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전체 지분은 삼성전자 15조원을 비롯해 총 22조원에 달했다. 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돼 삼성그룹의 경영이 안정되면 국민연금도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4240억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총 배당 순익 1조568억원 중 42%에 달한다. 삼성전자에서만 3618억원을 배당해 전년 1056억원 대비 33% 늘었고 지난 8월 883억원에 달하는 중간 배당도 챙겼다.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9.65%를 보유 중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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