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산업안전보건公, 김앤장에 7900만원 거액의 수임료 지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7월 고용부 산하기관 법적분쟁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노동계의 반발을 누르고 정권 핵심 사업인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자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법무법인 수임료는 이들 기관이 최근 3년간 지출한 건 당 평균 소송비용보다 2∼4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동일 사건을 정부법무공단에 맡긴 고용정보원보다 단순 비교시 수십 배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성과연봉제 관련 2건의 선임료로 김앤장에 2017년 7월 기준 총 7900만원을 지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승소를 가정한다면 모두 1억1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시행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승소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2200만원에 더해 승소 비용 22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노조가 제기한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도 김앤장에 맡겼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3500만원을 지불했고, 승소시 성공보수금 3500만원을 약정했다.최근 3년간 공단이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긴 사건은 성과연봉제 관련 2건이 유일하고, 소송비용은 가장 많다. 소송비용이 두 번 째로 많이 소요된 임금청구소송 3300만원(승소비용 2200만원 포함) 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공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상황은 유사하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을 맡겼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 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에 4000만원(선임료 2000만원, 성공보수금 20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3000만원 등 7000만원을 지불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무효 확인소송에 대응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각각 1800만원씩 3600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이 지난 3년간 지급했던 소송비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지난해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2200만원,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2200만원을 지출했다. 공단이 같은 해 다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55만원에 그쳤다. 성과연봉제를 제외하고 지난 3년간 가장 큰 소송비용은 880만원이다. 이에 비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에 자문법무법인이 정무법무공단에 위임해 단 100만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김 의원은 "고용부 산하 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소송대리를 맡겼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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