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소식에 전쟁 긴장감 ↑…전시 예비군·민방위는 어떻게?

전쟁 발발 시 예비군과 민방위는 관련법에 따라 동원 명령을 받고 지정된 장소로 소집된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과 정부의 미사일 훈련 대응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며 전시 예비군·민방위 행동요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전쟁 발발 시 예비군과 민방위는 관련법에 따라 동원 명령을 받고 지정된 장소로 소집된다. 동원 명령 발령 후 소집 시간은 발령 지역 인근 거주자 6시간, 기타 육상 거주자 24시간, 섬에 거주하거나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48시간이다. 이때 질병이나 심신 장애, 법률에 의한 구속,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예비역 연차에 따라 집결 장소도 각각 다르다. 예비군 1~4년 차 동원 지정(일부 미지정) 예비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취급돼 동원 지정된 군부대로 집결해야 한다. 이때 동원 지정된 군부대는 대부분 전방에 위치한 전투부대로 구성된다.5~8년 차 향토 예비군은 1~4년 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과 함께 전시 주요 시설물이나 거점 방어를 위해 후방 또는 본인 거주 지역의 향토 방어 작전에 투입된다. 전쟁이 발발 시 지역 예비군을 관리하는 동대에서 지정한 장소로 모인 뒤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쟁 발발시 5~8년 차 향토 예비군은 동대에서 지정한 장소로 모인 뒤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방위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소집된다. 이후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소화 활동, 인명구조, 의료, 시설물 복구 등 후방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주로 거주 지역의 후방에 배치된다. 전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민방위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회사로 집결하게 된다. 해당 직종은 전력·운수·방송·통신·보건·건설·금융·조폐·신문·출판·영화·문화·관광·환경·연구개발·사회복지·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분야로 전시 통신, 금융, 전력, 운항 등 주요 시설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 민방위는 전시 만40세였던 복무 연령 제한이 45세로 연장되고, 추후 국무총리 주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만50세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